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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7살 임산부에 벌금 논란

세 번째 출산…규정상 벌금형이지만 선처 가능

산둥성 조장시의 한 67세 임산부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자 징벌적 벌금 부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장시 보건건강센터에 의하면 과생할 경우는 규정대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여성은 두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7세 노인의 자연임신은 의학 분야의 기적이지만 이 애기의 삶도 걱정된다. 이제 과생벌금 문제가 난감한 현실로 될 수도 있다. 어떤 지방정책 법규는 아직 중국 경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앙정책의 조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초과출산에 대해 일정액의 비용을 부과하는 징벌적 조치가계속 실행했다. 2001년 출시된 ‘인구계획출산법’은 사회부양비라고 법으로 명시했다.

2014년 장이머우 감독은 초생으로 계획외출산비와 사회부양비 총 748만위안을 납부해 화제가 됐다.

 

황씨 부부는 중국 계획출산법을 어겼지만 산동성 지방 보건건강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의 자유재량권보장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다. '67세 임산부 출산'이라는 극단적 사안 대해서는 지역법 규정에 따라 선처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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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얄팍한 상술로서 '제로 첨가물' 도마에 올라
‘0’의 저주? 한국에서도 슈가 0, 트랜스지방 0 등 소위 ‘0’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0’ 상품의 대명사였던 한 간장회사가 여론의 철퇴를 맞았다. 첨가물이 없어 첨가물 ‘0’라던 이 간장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된 탓이다. ‘아니 다른 첨가물도 아니고, 중금속 카드뮴을 첨가하다니!’ 중국 네티즌들은 당연히 분노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천허0’ 간장이 무첨가 간장이 아니며, ‘천허0’는 단순한 상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이 이를 무첨가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에서 제조사인 천허미업식품주식회사에 취재를 하자, 고객센터 직원은 “‘천허0’는 당사의 등록 상표가 맞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천허0’가 무첨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무첨가 여부는 원재료표를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만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천허0’ 간장은 단순한 말장난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마치 ‘아내가 들어 있지 않은 아내빵’이나 ‘부부가 없는 부부폐채’처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풍자다.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여 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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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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