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1단계 내려가며, 여행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18일 항공업계는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내려간, 3단계가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3만7천700원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였다.
이에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천200원에서 3만7천700원으로 감소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하는데,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은 운영하지 않는다. 실제 3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5천200원부터 최고 3만7천700원(9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3단계로 적용하며, 최저 4천700원에서 최고 2만9천3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한편 다음달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3단계(4천400원)로 한단계 내려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10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35달러, 갤런당 179.39센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