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양회가 폐막한지 며칠되지 않은 지난 1과 2일, 리커창 총리가 산동성 옌타이시의 노점상들을 탐방하면서, 중국전역에 노점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리커창 총리는 옌타이 현장시찰에서 서민주택가의 작은 노점상들의 수입과 애로사항등을 청취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아침, 옌타이 시정부는 <노점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항> 의 시 조례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전역의 시 조례의 모범답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요약 정리한다.
모두다, 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거 적절하게 노점상의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7개항의 실시요령에 따라 전 시 지역의 노점상경제를 지원하고, 소 점포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세칙들을 담고 있다.
01 . 노점경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시의 정상적인 운영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환경오염을 증가시키지않은 전제조건하에서, 시의 유휴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노점경제와 소점포의 개설과 활성화를 보장한다.
02 . 집단노점단지를 증설하고 소점포개설을 완화한다.
현행 집단노점단지와 소점포 개설허용에 관한 현행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다. 인민대중의 생산활동에 대한 욕구에 따라 현행규정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다.
03 . 이동 노점상의 도로상에서의 영업도 적절하게 허용한다.
비 간선도로에서의 이동노점상을 허용한다. 이면도로와 아파트단지 출입로부변에 아침저녁 러시아워를 제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의 노점영업을 허용한다.
04 .마트와 백화점등도 상점밖에서의 판촉활동을 허용한다.
대형 상가오 수퍼등도 상점구역 밖에서 판촉을 위해 상품을 전시하는 가판대등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05 . 연도변에 위치한 상점들도 가게 밖에서의 영업을 허용한다.
점포의 위치와 도로의 통행상황등을 감안해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점밖에서상품을 전시하고 판촉활동을 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도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취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06 . 관공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욱 높은 수준의 봉사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하고, 그 날 그 날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작업에도 만전을 기한다.
07 . 노점경제에 관한 감독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한다
법치를 준수하면서도 유연성을 겸비한다. 가벼운 위반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현장에서의 시정조치로 마무리하고 이후 어떠한 행정처벌도 부과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옌타이 시의 노점경제관련 조례는, 중국 전역의 다른 성시현 정부에게도 표본이 될 것이다.
그동안 거리 질서확보를 위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해왔던 각 시정부의 관련조례는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은 정 반대로, 거리질서를 조금 해치더라도 어떤 시가 어떤 현정부가, 더 많은 노점들을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게 하느냐가 그 책임자의 인사고과 기준이 되버린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