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홍콩에 적용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의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범죄로 이 법은, 국가를 분열시키고과 국가 정권을 전복하는 행위, 그리고국가분열과 정권전복을 위한 테러 행위와 외국 세력과의 결탁으로 홍콩의 안위를 해치는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안법 시행이후 반중시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홍콩경찰은 지난 10월 1일 중국국경절을 맞아 대규모시위를 사전에 막기위해 중점배치됐고, 이 반중시위집압경찰들은, '홍콩 독립' 같은 구호를 외치거나 관련 유인물들을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것도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은, 커다란 플랙카드를 내걸었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를 비롯한 홍콩매체들은, 이처럼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이 예상보다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는 홍콩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홍콩독립의 필요성을 가르치다 고발돼, 교사자격을 취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학교교사중에는 홍콩인뿐만 아니라 외국국적을 가진 교사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홍콩법률이 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홍콩교육청에 등록하면 학교교사로서 취업이 가능하다.
홍콩에서 교사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등록이 취소되어 정규학교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교육부등록이 취소된 교사가 홍콩인인지 외국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홍콩 교육부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8월까지 , 약 250명의 교사에 대해 반중시위참여와 수업중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12명의 해당자에게 경고를 그리고 21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방침에 따르면, 이번 1차 조사로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교사들중, 동일행위를 반복할 경우 교사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