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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기관, 중국국기와 국장등 중국상징관련 법규정비

중국은 그동안 홍콩의 반정부 시위때 발생한 중국국기와 국장의 훼손행위 사례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대폭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오늘 자 보도를 통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중국국기법과 국가휘장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해 수정한 새 법규를 통과시켰고, 관련법규는 당연히 홍콩특별행정구를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관련법은 내년 2012년부터 시행된다.

 

홍콩 매체들은 관련법의 주요 수정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항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고의로 거꾸로 드는 행위인것으로 알려졌다.

 

SCMP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서 반 중국시위가 시작되던 초기에 홍콩입법회의 한 의원이 반 중국주장을 하던 중에  준비한 오성홍기를 작정하고 거꾸로 뒤집어 걸어 놓은 적이 있었고, 해 당의원은 재판 끝에 5천 홍콩달러, 한화환산 약 7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진 바 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그 반중시위를 주도하던 의원이 어떤 규정에 근거해 벌금형에 처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홍콩의 반 중국세력은 그동안 반 중국시위를 전개할 때 중국 국기와 국장에 대한 훼손행위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올해 4-5월 경 홍콩 보안법 제정을 전후한 과격시위때부터, 오성홍기가 홍콩의 바다에 버려지고 홍콩 특별행정구 기관에 걸린 천안문이 그려진 중국의 국가휘장이 훼손되는 등의 과격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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