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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가 중국에서 불법화됐다.

24일 중국인민은행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통지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중국 내에서 유통, 사용, 교환 등에 사용될 수 없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가상화폐 거래 정보 제공 서비스, 중국 현지에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 내 직원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 홍보, 결제 시스템 지원 업체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으로 규정해 관련 민사법률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해 저당물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자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5월부터 본격화된 가상화폐 채굴 금지 단계를 넘어 가상화폐 시장 전체의 소멸을 목표로 삼은 조치라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통지에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 광고활동이 기승을 부려 경제금융 질서를 혼란케 만들고 도박, 돈세탁, 사기 등 범죄 활동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 금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계망 등 중국 매체들은 당국이 가상화폐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또 다른 배경으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꼽았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용이 예상되는 디지털 위안화를 정착시키는데 가상화폐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체제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해왔다.

한편, 인민은행 발표 직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전 세계 주요 코인 가격은 7~10%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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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취안저우, 문화유산 보호와 관광객 유치 위한 투 트랙 전략 추진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 위치한 취안저우(泉州)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도시다. 송나라, 원나라 시대 중국의 세계 해양무역 중심지였다. 푸젠성은 타이완을 마주 보고 있는 대륙 지역으로 중국에서 해양 산업이 가장 발전한 곳이기도 하다. 취안저우는 이 푸젠성에서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유해 푸젠성 3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2일 푸젠성 문화유산국에 따르면 취안저우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문화유산 보호와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더욱 적극적인 문화유산 보호와 복원을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광산업 증대를 위해 중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대상의 다양한 홍보 정책을 추진했다. 푸젠성 최초의 도시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설립하여 언론 매체와 SNS 플랫폼에서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관광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문화유산과 함께 생활하고 교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적지의 대부분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급증하는 관광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