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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청소년 온라인게임 전자 신분 인증제 도입

 

사상 최대로 엄준한 '셧다운제'를 도입한 중국이 후속 조치로 전자 신분 인증제를 도입했다.

중국 청소년들은 앞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려면, 전자 신분 인증을 받아야 한다.

28일 중국 포털사이트 신랑망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게임 전자 신분 인증 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아동발전요강'(2021~2030)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중국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1주일 총 3시간으로 묶은 뒤 나온 것이다.

이번 '중국아동발전요강'에 따르면 16세 미만은 오디오 및 영상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 접근이 금지된다. 또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게임 등급 분류 제도를 개선하고 콘텐츠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차단책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강화된 감독 체계 아래에서 관리해 중독 방지 효과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최대한 막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금~일요일 오후 8~9시(1주일에 총 3시간)로 제한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틱톡의 중국 내 버전인 더우인(두<手+斗>音)이 14세 이하 실명 가입자의 이용 시간을 매일 40분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금지) 제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주요 언론들이 게임을 정신의 마약이라 지목한 뒤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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