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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월 8일부터 입국자 PCR 전수 검사 폐지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관리 수준을 A급 전염병 관리가 아닌 B급 관리로 하향 조정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을류 을급관리(乙类乙管)'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을류 전염병(乙类传染病)으로 규정, 갑류전염병(甲类传染病) 수준의 예방 및 통제 조치인 '을류 갑급관리(乙类甲管)'를 실시해왔다.

을류 전염병은 사스 및 메르스에 해당하는 전염병을 의미하고, 갑류 전염병 수준의 예방 및 통제 조치는 흑사병과 콜레라와 같은 수준의 조치를 의미한다.

내년 1월 8일부터 적용되는 '을류 을급관리'는 2급 감염병 2급 관리로, 감염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과 화물에 대해 감염병 검역관리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인원 전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자 시설 격리도 중단한다. 단, 모든 입국 인원은 세관에 입국 전 48시간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PCR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세관은 일반 검역에서 이상이 없는 인원은 통행을 허락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인원은 검사 상황에 따라 분류 관리한다.

또 모든 수입 저온유통식품과 비저온유통물품에 대한 통상구 코로나 바이러스 PCR 감측검사도 중단된다.

한편 내년 1월 8일부터 국제 항공편 횟수 제한도 풀리고, 입국 항공편의 승객 비율을 75%로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은 국제 여객 항공편에 대해 1개 항공사가 1개 국가에서 1개의 항공노선을 1주일에 1회만 운영할 수 있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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