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해 농민들의 도시 이주 규제를 완화했다. 중국에서 농민들은 도시의 각종 잡역을 도맡아 하는 노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농민 일꾼이라는 의미의 '농민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농민공은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으로 급속히 줄었다. 상당수가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중국은 함부로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 중심의 '후커우(戶口, 호적)' 제도를 유지하고 호적을 기반으로 의료보험 서비스 등을 유지하고 있다.
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정착 조건 완화, 기업인 항만 비자 발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공안부는 먼저 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고 후커우 취득 제한을 취소했다.
또 인구 300만∼500만명 도시에 대해서는 후커우 취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후커우는 엄격한 사회·경제 통제 차원에서 인구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년간 유지한 중국 특색의 호적 제도다. 출생지에서 후커우를 얻고 나면 매우 예외적 사례가 아닐 경우 다른 지역으로 후커우를 옮기기가 어렵다. 후커우가 있어야 현지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채택 이후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를 위해 수십년간 유지해 온 후커우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후커우 제도 완화 정책은 지방간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안부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무역 교류·전시회 참가·창업 등을 위해 중국을 찾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항구(도착)비자를 발급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수시로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거류증을 신청할 때 약 2주간 여권을 맡기던 제도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인을 비롯한 중국 거주 외국인들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거류증 갱신 기간에는 여권이 없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