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
공자의 말이다. 논어 위정 편에 나온다. 정말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웬 공자왈 맹자왈?
중국의 식품 위생 관리의 연원을 논하기 위해서다.
요즘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중국은 ‘가짜 달걀’, ‘가짜 식용유’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거리에서 즐겨 먹었던 양 꼬치는 양고기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개고기는 물론 죽은 쥐의 고기를 화학약품으로 부드럽게 처리해 팔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온고지신과는 무슨 연관일까?
중국 고대 왕조들의 식품 위생 관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중국 왕조들 가운데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주나라 때 일이다.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771년까지 존재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의 일인 셈이다.
예기(礼记)에 따르면 주나라는 제철이 아닌 과일이나 식물을 시장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사냥을 막기 위해 사냥철과 사냥 대상을 정해 놓고 때가 아니면 시장에서 거래를 허락하지 않았다.
시대를 건너 당나라에 이르러서 규정은 더욱 엄격해진다.
당나라는 618년 이연(李淵)이 건국, 907년 애제(哀帝) 때 후량(後梁) 주전충(朱全忠)에게 멸망했다.
약 290년간 20대의 황제에 의하여 통치된 나라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0여 년 전의 일이다.
당율소의(唐律疏议)에 따르면 당나라는 유해한 식품 유통을 금지했다.
만약 변질된 식품을 발견하면 바로 폐기하도록 했다.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팔 경우 엄히 다스렸다. 곤장 90대를 때렸다.
이 규정을 어기고 상한 식품을 팔아 이를 먹은 이가 병에 걸리면 1년의 노동교화에 처했다.
만약 음식의 부패가 심해서 인명을 상하게 되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설사 남이 모르고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상한 식품 소유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했다.
당나라의 이 규정은 남송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사실 어찌 규정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문제랴?
지금 중국이라고 어찌 상한 음식 유통을 허락할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엄한 규정보다 몇 푼 돈을 위해 인명을 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