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라탕, 짬뽕 등의 음식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의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수입업소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각각 7200㎏과 2850㎏이다.
이들 기업이 수입한 목이버섯을 소분해 판매한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의 제품도 함께 회수된다.
신왕에프엔비 제품의 포장 단위는 600g이고 유통기한은 내년 5월 30일까지다. 한성식품 제품의 포장단위는 100·350·900g이며 유통기한은 소분일인 올해 8월 7일부터 12개월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