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임신했다고 채용 취소한 업체에 3만 위안 손해배상 판결, 中네티즌 “엄중하게 처벌해야”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애를 더 낳자고 권해도 무슨 소용인가?"

최근 중국의 한 기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임신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러니 무슨 애를 낳을 수 있냐"는 한탄이다. 

사실 애를 낳고 말고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임용 취소자는 당당히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냈고, 네티즌의 격려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임신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사실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혜택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연히 가임기 여성을 더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중국 사례를 좀 더 보자. 해당 기업은 지난해 6월 채용이 확정된 엄(严) 모 씨에게 신체검사 시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HCG 검사 결과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엄 씨는 회사의 요구대로 검사를 한 결과 임신이었고 이를 사실대로 회사에 보고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는 엄 씨에게 입사가 취소되었다고 통보했다.

엄 씨는 해당 기업을 근로자의 평등한 취업권 침해, 악의적인 해고 등의 이유로 고소했고 약 3만 위안(약 550만 원)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냈다. 

해당 기업은 엄 씨의 입사를 취소한 것은 회사의 다른 문제로 인한 것으로 엄 씨의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패소했다.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임신 여부 검사를 입사 신체검사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여성 권익보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채용을 취소한 것은 취업 차별 행위이자 근로자의 평등한 취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를 만들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즐기기 위한 소비에 주머니를 아낌없이 열고 있다. 중구 매체들은 가오카오 시험이 끝난 직후, 졸업생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부모에게서 ‘보상 선물’로 최신 스마트기기를 받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전했다. 일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헬스장에서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