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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점검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점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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