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유명대학 법학부에 재학중인 진윈씨는 상하이 디디추싱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고소했다. 진윈씨는 디디추싱 플랫폼의 실제 택시 요금(지불하게 되는 요금)이 예상 요금(서비스 이용전에 예측해서 보여주는 요금)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저가 방식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시 징안구 인민법원은 지난 달 11일 도로 여객 운송 계약 분쟁이라는 사유로 사전 조정 사건으로 등록했다.
디디추싱은 중국판 카카오T다. 수천만명의 중국인들이 이용을 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대승적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관심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진윈씨는 디디추싱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하이의 한 식당으로 이동했다. 택시를 불렀을 당시 예상 요금은 56위안(약 10,596원) 정도였으나 실제 지불한 요금은 약 72위안(약 13,624원)으로 예상 요금을 29.81% 초과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설명에 따르면 예상 요금은 시스템이 실시간 도로 상황에 따라 예상 소요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여 제공하는 참고 가격이며 실제 택시 요금은 실제 시간과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날씨와 도로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실제 소요시간과 거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종 요금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씨는 대학생으로서 가격에 예민하고 이는 가격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우 3명과 함께 진씨는 법률 조항을 검토하고 설문조사 251개와 디디추싱의 플랫폼 주문 내역 112개를 수집했다. 조사 결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112개의 주문 가운데 94건이 실제 요금이 예상 요금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씨와 학우들은 디디추싱이 실제 요금이 예상 요금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혀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플의 설정 메뉴를 통해 디디 네트워크 택시 요금 규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씨는 디디가 저가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예상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제 55조제1항에 따라 디디사가 3배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사건 조정에 대해 상하이의 한 변호사는 디디 플랫폼에서 실제 요금과 예상 요금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가격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씨는 사전 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진씨는
디디추싱이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바꾸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