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한도 500위안?
최근 웨이보에서 ‘월급카드 이체 한도가 500위안(약 9만원)으로 제한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에 수모씨의 월급카드는 사전 통보 없이 일일 이체 한도가 500위안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은행은 카드 내 자금 안전과 사기 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수모씨가 한도 증액을 위해 고객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였으나 전부 통화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고객센터의 매니저가 개인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끝에 일일 한도 1만 위안(190만원), 연간 20만 위안(3,800만원)으로 겨우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제 인터넷으로 송금처리하면 됐던 것을 은행을 방문해야만 송금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체 한도가 갑자기 낮아져 곤란을 겪은 은행 고객은 수모씨만이 아니다. 지난 6월 한 네티즌은 보이스피싱과 고객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만 위안 이상 인출시 경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받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후 여러 부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상업은행법의 자유로운 입출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ㅅ저장, 산둥, 산시, 허베이, 랴오닝, 구이저우 등 여러 지역의 은행이 일부 고객의 비대면 채널 거래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바로 자금 세탁 및 사기 방지이다. 은행은 자금 세탁 및 보이스 피싱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금융 거래의 취약점을 차단하고 범죄자들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여 금융 질서를 안정시키고 고객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은행이 상기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해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은행은 자금 세탁 및 사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고객이 일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거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은행의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며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면 국가 금융 감독 부서에 고객이 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다. 은행의 조치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은행에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자금 세탁 및 사기 방지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의 정당한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일반 고객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 감독 기관, 인민은행, 공안 기관이 협력하여 고객 권리 보호를 내세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