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AI 논문은 잡아 내야 하는 것일까? 중국 학생들, "AI도움은 어쩔 수 없는 것, 독립성과 원본성이 더 중요"

'AI(인공지능)의 활용은 어디까지 허락될 수 있을까?'

AI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제기되는 화두다. 무엇보다 창작분야, 학생들의 학습 분야에서 이 질문은 두드러진다.

창작이라는 게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살피자는 것인데, AI에게 창작을 맡기고 스스로 창작이라고 하는 일이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법률적으로 각국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철학적 면모가 드러날 예정이다.

학생들의 학습에서 AI 창작 도움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학습이라는 게 인간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인데,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학습의 의미 자체가 축소된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 화두가 사회적 공론으로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AI(인공지능)가 삶의 일부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다.

중국 일부 대학은 공식 웹사이트에 2024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AIGC(생성형 인공지능) 검사에 대해 통보하였으며 학생이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설계할 때 반드시 도덕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나치게 생성형 콘텐츠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졸업논문의 독립성과 독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중국의 한 매체는 학생 인터뷰를 통해 반응을 살폈다.

우선 매체와 인터뷰한 학생들은 AI 검출이 일정 부분 학생들이 AI를 이용한 논문 대작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의 AI 검출 기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졸업생은 “AI가 어떻게 작문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람이 작문했거나 수정한 경우에도 AI 대작으로 검출될 수 있다.” 고 밝혔다.

AI의 유행과 함께 학교에서 요구하는 AI 비율 검출은 학생들에게 논문 작성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한 학생은 AI 검출 기능이 아직 미성숙하고, AI 비율을 줄이는 것이 ‘전문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재 AI 비율 검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논문의 독립성과 독창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AI 비율을 줄이기 위해 수정된 논문이 오히려 더 많이 수정된다는 것은 AI 비율 검출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AI 비율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논문 작성의 독립성과 원본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 학생의 입장 외에도, AI 검출 기능에 대해 교사와 교수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AI 검출 기능이 논문 작성에서 AI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AI 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독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혼재한다.

올해 4월에 최종 발표된 「학위법」에서는 인공지능 대작이 학술 부정행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AI 검출을 진행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기사를 중국 네티즌들 역시 중국 학생들 생각과 동일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의존하면서 인간의 학습능력을 극도로 하향평준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은 시간문제라는 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우려다.

 

 

 


사회

더보기
중국 당국, 결혼 절차 간소화 및 이혼 냉각기 도입 등 결혼조례개정 추진
중국이 결혼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혼 할 때 일정기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혼냉각기’를 제도화하는 등 결혼 등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03년 조례 실시후 21년만의 개정이다. 줄어드는 혼인율을 높이고, 높아지는 이혼율을 낮춰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도한 결과보다,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민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결혼등록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오는 9월 11일이 의견청취 마감일이다. 이번 법개정은 지난 2003년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첫 개정이다. ‘결혼 등록 규정’ 개정 초안에 따르면 기존 결혼 등록시 필요했던 호적부 제공 요건이 삭제된다. 또 '이혼취소기간' 조항을 추가했다. 결혼등록기관이 이혼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배우자가 후회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신청을 일방적으로 취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기간내 취소 신청을 하면 행정 기관에서는 즉시 이혼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또 이혼 시에는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채무처리 등의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