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돈이 아니고, 소비쿠폰이야?’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근로자 보수 지급의무 준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경기 침체를 틈타 유동성에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보수, 특히 인센티브를 현금대신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우려되는 탓이다.
경제지 ‘매일경제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지린성 창춘시의 한 네티즌이 영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3개월 동안 월급 대신 사용 시간과 장소가 제한된 소비쿠폰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영상에서 "힘들게 3개월 동안 일했는데, 간신히 월급을 받을 때가 되어 손에 쥔 건 소비쿠폰 한 묶음이었다"고 토로했다.
공개한 해당 소비쿠폰의 ‘사용 규칙’에는 "최종 해석권은 ××그룹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 내부 직원은 이 소비쿠폰이 연말 보너스가 아닌 급여 대체 용도로 발행된 것이며, 지정된 소비 장소가 회사와 같은 소유주의 사업체라고 밝혔다.
언론이 해당 회사와 접촉했을 때, 회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에게 급여 대신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금액은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까지 다양하다”고 답변하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지역 노동 및 사회보장 부서가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노동감찰대에 사건을 이관한 상태다.
"회사가 번 돈은 회사가 쓰고, 집에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이 같은 행태에 대해 네티즌들은 "살다 살다 별걸 다 본다"며 비꼬았다. 사건 발생 후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 해당 회사에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는 직원이 끊었고 이후로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의 개입이 조속히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소셜 플랫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으며,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병원비나 대출금 상환은 이런 소비쿠폰을 받지 않는다", "돈은 재테크로 불릴 수 있지만, 이런 쿠폰은 가능하겠느냐", "만약 모든 기업이 이런 엉터리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다"라는 반응들이 대표적이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가증권, 물품, 포인트 등을 급여, 초과근무수당, 고온수당 등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비교적 흔했으나, 법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비통화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은 반면교사가 될 만한 사례를 남기고 있다. 예컨대 최근 허난성의 한 네티즌은 자신의 급여가 지정된 쇼핑센터에서만 사용 가능한 쇼핑카드로 지급되었다고 밝혔고, 사용 시 여러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쑤성의 한 기업은 직원 모집 시 현금 대신 포인트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알렸으며, 일부 기업은 자사 제품(신발, 의류, 음료 등)을 급여로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중국 노동법은 명확히 급여는 통화 형태로 노동자 본인에게 월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 지급 임시 규정》 또한 법정 통화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 기타 형태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은 급여 지급 방식이 통화여야 함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