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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 횡령사건에 전 중국이 분노

 

최근 중국 법원이 한 중학교 급식비 횡령사건에 징역4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어린 학생들이 먹을 것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워낙 나쁘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린샹시 인민법원은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급식비 횡령 사건에 대해 공개 심리 및 판결을 진행했다. 재판 결과, 학교 총무처 주임 후모(胡某)는 240만 위안(약 4억 5,528만 원), 식당 구매 담당자 팡모(方某)는 109만 위안(약 2억 677만 원)의 급식비를 각각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후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팡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총 350만 위안(약 6억 6,395만 원)에 가까운 급식비는 원래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밥값’이었으나, 이를 범죄자들이 마치 ‘당승의 고기’(귀한 먹잇감)라도 되는 양 사적으로 착복한 행위는 학생들과 밥을 두고 다투는 것이나 다름없어 충격을 주었다.

후모와 팡모는 학교의 관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식생활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직무상 권한을 악용해 식재료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식자재 종류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급식비를 편취했으며, ‘당직 수당’,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법적 금지선과 교육 윤리의 바닥선을 동시에 짓밟은 행위였다.

중학생은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시기로, 급식비가 착복된다는 것은 곧 기본적인 영양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일부 교육 종사자가 이익에 눈이 멀어 학생들의 ‘밥그릇’을 뜯어간다는 것은 교육계 풍토와 생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재판을 열고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것은 법의 위엄을 드러낸 것이며, 동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즉, 학생 급식비를 횡령하는 행위는 단순히 교사 윤리의 붕괴나 내부관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든지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범행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학생 급식비를 노린 학교 내 부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일부 불법 분자들은 급식비를 사적 ‘현금인출기’로 여기며, 식재료 수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공급업체와 결탁해 가격을 부풀리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각종 부패 수법을 동원해왔다.

이와 같은 빈발하는 부패 행위에 대해 사후 책임 추궁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과 실시간 개입이 가능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해자들이 식자재 가격과 수량을 부풀리는 방식은 그다지 교묘하거나 은밀한 수법이 아니었다. 이처럼 장기간 들키지 않고 이어진 것은 총무처 주임, 식당 구매 담당자처럼 돈과 관련된 주요 직책에 대해 엄격한 감시와 견제가 부족했고, 급식비 수입·지출 관리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햇볕은 최고의 방부제’라는 말처럼, 학생 급식비가 사적으로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식재료 구매, 검수 등 모든 절차에서 전 과정을 기록하고 엄격히 감사하는 체계를 마련해,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감시 역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식당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감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개설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이 식당을 직접 방문해 식자재 품질과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급식 부실이나 횡령 사건들이 학부모의 신고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학생 급식비가 유용되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주며, 교육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학생의 ‘밥값’에 손을 댄 범죄자를 법대로 엄벌하는 동시에, 투명한 학교 재정감독 체계를 구축해, 모든 급식비가 아이들에게 온전히 쓰이도록 하고, 아이들이 배불리,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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