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문화단체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조웨(가명)은 자신이 산시대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이후 1년 넘게 다양한 가상의 전화번호로부터 공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식 사과하라 판결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조웨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웨는 자신이 산시대극장에 정보 수신을 위임하거나 구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극장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15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산시폴리대극장관리유한회사(이하 ‘산시폴리대극장’) 및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3개 기업은 조웨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2023년 7월 12일, 조웨는 메이투안 플랫폼을 통해 같은 해 7월 21일 산시대극장에서 상연된 중국어 창작 뮤지컬 <영혼의 인도자: 영생>의 티켓을 1,360위안(약 25만 원)에 구입했다.
공연이 끝난 후인 같은 해 10월 25일, 조웨는 “[산시대극장]”이라는 발신 표시가 있는 홍보 문자를 받았으며, 문자 내용은 “10월 26일~29일 마린스키 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 세계적 수준, 관람자 후회 없음, 수신 거부는 R 회신”이라는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산시폴리대극장이 실명 인증한 위챗 공공계정 링크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웨는 문자에 “R”이라고 회신해 명확히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해당 번호를 차단했지만,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5개의 다른 번호로부터 총 7건의 마케팅 문자를 또다시 수신했다.
조웨는 공신부 전자정부 플랫폼을 통해 해당 번호들의 소속 업체를 조회했고, 각각 허베이싱쑤윈통신과기유한공사(이하 ‘허베이싱쑤윈’), 선전광쿠어톈청과기유한공사(이하 ‘선전광쿠어톈청’), 후난췬웨이정보기술유한공사(이하 ‘후난췬웨이’)로 밝혀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12315에 전화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12315는 업체와의 중재 후 산시대극장이 해당 문자를 자사 발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2025년 2월 26일,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이 본 사건을 정식 접수하였으며, 같은 해 4월 30일에 정식으로 공판이 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산시폴리대극장은 조웨가 구매한 티켓은 QR코드를 통해 검표되었으며, 문자는 메이투안 플랫폼이 조웨의 연락처와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보낸 것일 수 있으며, 극장은 문자 발송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자 수신으로 인해 조웨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허베이싱쑤윈, 선전광쿠어톈청, 후난췬웨이 세 회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웨가 산시폴리대극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며 개인정보를 남긴 이후, 위 세 회사로부터 “[산시대극장]” 발신 표시가 붙은 공연 홍보 문자를 연이어 수신한 점에 주목했다. 비록 산시폴리대극장이 해당 문자의 발신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문자 내용이 모두 산시폴리대극장의 공연 광고였고, 해당 극장이 광고의 실질적 수혜자임을 고려해, 다른 피고들이 산시폴리대극장의 위탁을 받아 홍보 문자를 발송했으며, 개인정보 또한 극장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이 조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를 발송한 것은 조웨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네 개 피고 전원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웨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4,000위안(약 75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원고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웨 또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아,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종합적으로,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1심에서 산시폴리대극장 및 관련 3개 기업에게 조웨에게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했다.
펑파이신문은 해당 사건의 네 명의 피고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입장을 확인했다. 산시폴리대극장 측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나머지 세 기업의 관계자들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