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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매체, 여성 생리휴가 보장 노력해야

 

‘여성의 생리휴가는 여성 특권일까? 꼭 필요한 배려일까?’

중국에서 여성 생리휴가가 논란이다.

사실 한국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여성만이 겪는 생리통은 심한 경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현대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은 데, 과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생리통이 심한 지 여부를 회사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 같은 일을 하면서 남자 직원을 일을 해야 하는데, 여성 직원은 하루를 쉰다면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무급휴가다. 쉬면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쉽게 쓰지 못하는 게 생리휴가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9년 KBS가 보도한 아시아나 항공 사건이다. 당시 회사는 여직원들의 생리통 휴가를 ‘정말 아픈 것인지 알기 힘들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여직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무려 138차례 거부했다.

결국 신고가 이뤄져 재판정까지 갔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를 놓고 아시아나항공 안팎에서 찬반 양론이 불거졌다. “한국만 생리휴가를 준다”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항공사에게 200만원이 벌금이냐, 앞으로도 벌금 내고 휴가 처리 안해주면 되겠네.”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다.

사실 한국만 생리휴가가 있다는 것은 당시 뉴스에서도 언급됐지만 사실이 아니다. 2013년 대만이 도입을 했고,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도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생리휴가라는 개념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리휴가라는 개념은 1993년, 당시 보건부·전국총공회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여성 근로자 건강보호 규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상하이, 저장, 윈난 등 20여 개 성·시에서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 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다.

대부분 휴가 기간은 1~2일, 최대 3일이다.

그러나 명문화됐을 뿐 실제 활용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니 이제야 생리 휴가 실시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것이다 싶다.

중국 매체들은 여성들의 생리통이 실제적 고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매체는 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의 치과병원에 근무 중인 장샤오야는 1년에 서너 번 심한 생리통을 겪는다고 밝혔다.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아프고, 서 있기도 힘들어서 하루에 몇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됐어요.”

신장 의과대학 제6부속병원의 산부인과 주임의사 루샤는 생리통이란 여성의 생리 기간 전후로 나타나는 하복부 통증과 복부 팽창감, 요통 등의 증상이라 설명했다.

매체는 생리통은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뉘며, 원발성 생리통은 주로 청소년기에 발생하고 자궁 내막의 프로스타글란딘 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속발성 생리통은 가임기 여성에게 많고 골반 내 기질적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실제 생리휴가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은 의료기관의 ‘중증 생리통’ 또는 ‘월경 과다’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도 까다롭지만, 그 과정에서 ‘유별나다’는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게 중국 여성 근로자들의 입장이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우려가 더 크다.

이에 산둥 펀페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셰진둥은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라며,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증명과 휴가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리휴가가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려면 현실적인 제도 설계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중국 내 일부 기업에서는 변화가 보인다. 2024년, 허베이의 한 금속제품 회사는 생리휴가를 연간 복지에 포함시켜 “여성 근로자는 생리 기간 중 1회 1일 유급 휴가 신청 가능”이라 명시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원칙적으로 하루 전 상사에게 신청하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상하이 란디(우루무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왕후이샤는 “생리휴가 정착의 관건은 여성의 건강권과 기업의 인력 관리 현실 사이의 균형”이라며, “그 과정에서 직장 내 성차별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의 합리성과 실행의 유연성, 감독의 실효성, 직장 문화의 포용성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생리휴가는 여성의 커리어에 따뜻한 지지대가 되어야 하며, 이는 여성의 생리적 필요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 문명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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