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 지자체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
3일 경기도와 수원시를 비롯한 11개 시는 경기도청에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장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이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용도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별 시군 지자체 단위를 넘어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묶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협약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정책 시행에 공조할 계획이다.
또한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건축 제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각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친다.
한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체 면적 3천㎡ 이상 점포가 개설·등록할 경우, 건축 허가 이후 시군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입지 결정 이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협약식에서 "골목상권 보호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이라며 "이번 협약은 법률을 통해서 하기 어려운 틈새에서, 도와 시군이 협력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염태영 수원시장은 "소상공인(수원시의 경우 가족 포함 약 20%)은 서민경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도가 앞장서 시군의 큰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협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