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일보 해외왕은, 지난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의 시행과 함께 출범한 국가안전처가 어제 10일 저녁, 홍콩내 반중세력 의 대표적인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저우팅( 周庭)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저우팅은 홍콩시민을 선동한 혐의와 함께 허가되지 않은 시위를 조직하고 조종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팅은 지난해 6월, 대표적인 홍콩내 반중조직인 홍콩대중의지 ( 香港众志 ) 의 비서장인 황즈펑( 黄之锋)등 시위대와 함께, 완자이경찰본부를 포위하고 습격한 반중폭력시위를 조직했던 혐의로 홍콩보안법 이전에도 재판을 받아 왔다.
홍콩경찰처 내에 설치된 국가안전처 대변인은, 홍콩보안법은 소급적용되는 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번에 저우팅이 긴급체포된 것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7월 1일 이후에 해당법이 금지한 홍콩독립주장과 홍콩의 국가질서를 위반한 행위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24살인 저우팅은 15살때부터 반중시위조직인 학민사조 ( 学民思潮 ) 에 가입한 이후, 소위 우산혁명등을 통해 알게된 황즈펑등과 함께 2107 년 '홍콩대중의지 ( 香港众志)'를 결성하고 부 비서장을 맡아 본격적인 반중홍콩독립운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홍콩보안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말 시위현장에서 사라졌는데, 사회관계망을 통해 '홍콩대중의지' 조직의 비서장등 간부직을 사퇴한다고 밝혀, 자신들을 지지했던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다.
홍콩 국가보안처에 따르면, 이들 저우팅과 황즈펑등은, 그동안 온라인으로 모금한 시위자금이 2,166만 홍콩달어( 한화환산 약 33억 원 ) 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우팅과 황즈펑 두사람은 개인명의의 통장에 각각 1천만 홍콩달러( 한화환상 약 15억 원) 씩을 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처는 이날 체포된 저우팅이 이 자금으로 해외 도피를 준비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사기혐의도 적용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