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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 극악범죄자 처벌가능나이 12세로 낮췄다. 소위 면죄금메달 박탈시켰다.

 

중국이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극악범죄를 저지른 자가 12세 이상이면 성인들과 똑같이 법의 심판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등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법개정을 확정했다.

 

중국중앙텔레비젼 ( CCTV )뉴스채널과 신경보등 중국매체들은 , 한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형법 개정안을 어제 26일 통과시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종래 14세 이상만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연령상한은 2년 낮춰 12세부터 응당한 형벌책임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중국 13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 22차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과감히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게 된 계기는, 지난해 10월 14살짜리 남자중학생이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10살 여자어린이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처참히 살해한 뒤, 그 사체를 단지 화단 잔디밭에 버린 끔직한 살인사건이었다.

 

본보 20년 10월 15일자 기사 참조 ,"중국 형사처벌가능나이 12살이상으로 낮춘다. 어른같은 13살 살인중학생 처벌요구 빗발쳐 ."

 

이 사건으로 중국은 올해 봄까지 당장에 사형에 처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이를 계기로 올해 2달 늦게 열린 지난 5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인민대표들의 연령인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신경보의 이번 보도대로 결정된 중국형법개정으로 , 중국은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12세로 낮춘 나라가 되었다.

 

신경보가 보도한 이번 형법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이 범인이 고의로 살인을 하거나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 잔인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중상해를 입혀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켰을 경우는, 최고인민검찰원의 소추에 의해 (성인과 똑같은 )형사책음을 지우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국의 여론과 매체들은 그동안 14세 형사미성년자 처벌불가 규정을, " 면죄 금메달 (免罪金牌) ”이라고 칭하며 현실에 맞는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이 들은 또 한, 지난 90내 부터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어린 청소년들의 육제척 정신적 발육이 빨라진데다, 전통적 가정형태의 해체와 다양한 불량매체의 급속성장등으로 인해 , 12살 남자애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법치정의가 위축되고 국민들의 권리가 되는등의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 과학에 입각한 올바른 입법' 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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