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광장무(廣場舞)가 퇴출 위기에 처했다.
소음 공해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장무는 중국의 현대 대표적인 서브컬처다. 초기 중국을 찾는 한국인들은 대규모 광장무의 낯선 모습을 신기한듯 쳐다보기 일쑤였다.
이 광장무가 이제 당국의 규제 속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광장무 관련 규제 내용을 담은 소음공해 방지법 개정안이 심의됐다고 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3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또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공장소 관리자가 마련한 활동 구역과 시간 등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소음 제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당국은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로 했다. 당국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3만6천∼5만4천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광장무에 대한 갈등도 심화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생활 소음 피해에 따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두(成都), 창사(長沙), 광저우(廣州), 창춘(長春) 등 지역별로 광장무 시간을 오전·오후 각 7시부터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