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국인에게 제공되던 보조금 비과세 혜택이 폐지됐다. 예컨대 중국 주재 기자들은 취재 활동을 하면서 주로 소비만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월급을 받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주중한국대사관은 20일 중국 내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 사항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에는 “내년 1월부터 중국 내 외국인 개인은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보조금의 비과세 우대 정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도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비용,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해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연간 급여 60만 위안(약 1억1200만원), 주택임차료 25만 위안(약 4660만원), 자녀교육비 15만 위안(약 2800만원)을 받는 한국 기업 중국 주재원은 1자녀인 경우 12만4000위안(약 2300만원), 2자녀인 경우 18만 위안(약 3300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