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범죄법 개정되나
중국관매 인민일보 1일 웨이보에 '미성년자범죄수정초안공개의견청취'라는 글을 올려, 정부가 미성년 범죄법 수정에 대해 사회 각계 인사의 의견을 구한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보호법, 미성년범죄예방법, 민법혼인가정법 등 6개 법률초안을 제3번째 심사초안을 중국인대(인민대표대회)홈페이지에서 공포됐다. 1일부터 29일 까지 사회 각계인사의 광범위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공중들은 중국인대홈페이지에 들어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법 개정 의견 청취는 최근 미성년자들이 흉악 범죄를 잇따라 저지름에 따라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왔다. 이 소식 나오자 웨이보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적극적인 토론을 벌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성년자는 보호하는데, 미성년 범죄는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달았고, 또한 네티즌은 '고의살인의 경우는 연령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남겼다. 웨이보 댓글: 미성년자는 보호하는데, 미성년 범죄바는 보호하지 않겠다. 지난번 소녀살해 사건 가해자를 징벌하라! 연령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점을 자발적인 범죄 여부에 두어야 한다. 의외 치사인 경우에 미성년자 감형은 문제없은데, 자발적으로 살인한 것은 몇 살에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