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차이리(彩礼, 약혼 또는 결혼 때 신랑측이 신부측에 보내는 금품 등 예물)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8일 중국 현지 매체인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차이리 분쟁 사안에 대한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해당 사법해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차이리의 범위, 반환 원칙, 소송 주체의 자격 등 핵심 문제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 빙자 재물 갈취 금지
중국 민법 제1042조는 혼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혼인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규정에서는 예물이라는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상대방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혼인 예물과 연인 사이의 선물은 명확히 구별해야
혼인 예물과 연인 간의 선물을 비교해보면 당사자의 목적과 동기는 같지만 예물은 현지의 풍습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혼인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예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한 당사자의 재물 구매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현지 풍속, 지불 시기 및 방식, 재물의 가치, 지불인과 수령인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예물을 주는 시기가 혼담이 오가는 단계인가, 양가 부모 혹은 중매인 사이의 논의가 진행중인가, 예물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혼인 예물로 인정되지 않는 재물
혼인 예물로 인정되지 않는 재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 당사자가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에 가치가 크지 않은 선물, 현금을 건네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일상에서 지불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재물이나 지출의 경우 금액은 다소 적으나 주요 목적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혼인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혼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차이리(彩礼)를 반환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 추가
민법 혼인가정편 해석은 차이리 반환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정의한 바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는 이미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둘째는 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았으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이다.
첫번째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가 이미 혼인 신고를 마치고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이혼하는 경우로 한 당사자가 차이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두번째 상황에서는 만약 양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차이리를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