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토의 0.26%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 소유자가 가장 많았다. 중국은 전체의 8%에 못 미쳤다. 미국 국적의 경우 교포, 즉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31일 국토교통부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로, 전체 국토면적(10만449㎢)의 0.26%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면적이며,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33조 288억 원을 기록했다.
또 외국인 보유 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이 33.9%, 순수외국인이 10.2%, 정부・단체가 0.2%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외국인 8만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 호의 0.48%로 집계됐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5만328호), 미국(22.9%, 2만947호), 캐나다(6.7%, 6089호)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