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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 출신 박사가 중국 지방 향촌 공무원에 지원, 中네티즌 "박사면 최소 부국장급"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학 출신 박사가 중국 지방 향촌 공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중국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외 명문대 졸업 후 지방 공무원이 되다니? 대단한 재능 낭비 아닌가? 라는 반응이 나왔다. 

사실 이러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명문대 졸업장 등 그야말로 화려한 학력을 자랑하는 인재가 지방직, 기초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온갖 추측과 오해에 시달리곤 한다. 

물론 고학력 인재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직무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는지 여부이다. 중국 네티즌들도 "박사면 최소 부국장급이고 1~2년 뒤에는 정규직이 될 것"이라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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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결혼 절차 간소화 및 이혼 냉각기 도입 등 결혼조례개정 추진
중국이 결혼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혼 할 때 일정기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혼냉각기’를 제도화하는 등 결혼 등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03년 조례 실시후 21년만의 개정이다. 줄어드는 혼인율을 높이고, 높아지는 이혼율을 낮춰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도한 결과보다,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민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결혼등록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오는 9월 11일이 의견청취 마감일이다. 이번 법개정은 지난 2003년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첫 개정이다. ‘결혼 등록 규정’ 개정 초안에 따르면 기존 결혼 등록시 필요했던 호적부 제공 요건이 삭제된다. 또 '이혼취소기간' 조항을 추가했다. 결혼등록기관이 이혼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배우자가 후회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신청을 일방적으로 취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기간내 취소 신청을 하면 행정 기관에서는 즉시 이혼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또 이혼 시에는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채무처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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