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매하려던 영화 상영 시간의 좌석은 2장만 팔렸는데, 가운데 좋은 자리를 단독으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하 소비자가 펑파이 소비자의 목소리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 손님에 따르면 CGV 영화관(상하이 바오양 바오룽점)에서 영화 티켓을 1장만 따로 구매하려고 했더니 좋은 자리(가운데 자리)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소비자는 이 영화관의 좌석 선택 규정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네티즌들 역시 본질은 한 명 소비자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영화관 4DX 홀의 스크린 정면에 있는 네 좌석은 한 줄로 배치되어 있으며 한 장만 따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가장자리만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펑파이 뉴스는 해당 영화관에 전화로 문의를 하였고 담당직원은 영화관의 좌석 배치를 최적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관객은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좌석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좌석 선택의 제한이 없지만,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CGV, Dadi, Jinyi 영화관 모두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꺼렸으며 고객이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내놓겠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유명 공익 변호사인 자오량산 변호사는 중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서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 제9조에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종류나 서비스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울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플랫폼이나 영화관이 1인 단독 영화 티켓 구매시 센터 좌석 구매가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자오량산 변호사는 플랫폼과 영화관이 좌석 이용률을 개선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과 영화관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1인 단독 티켓 구매자에게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