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행기에 탄다고 해도 그 항공권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이제 웬만한 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비수기에 미리 사두면 싸고, 성수기에 급하게 사면 비싸다.
하지만 그렇게 기간이 차이가 크지도 않은데, 만약 3배 가량 가격차이가 난다면? 최소한 중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판매상의 농간이 작용했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 일부 브로커들의 이 같은 항공권 가격 농단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스스로 경험한 사례를 인터넷에 올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이끌어 냈다. 한 씨에 따르면 그는 모 브로커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실제 항공사 홈페이지 접속해 보니, 자신 산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 씨가 항공권을 산 날은 지난 11월 17일. 항공편 관리 앱을 통해 베이징에서 선전 간 왕복 항공권을 3,357위안(약 66만원)에 구매했다. 그 뒤 지난 11월 29일 항공여행 종합 앱에 로그인해 확인한 결과, 당일 베이징에서 선전까지의 이코노미석 항공권의 "세금 포함 가격"이 1,070위안(약 21만원)에 불과했다. 그 차액이 2,287위안(약 45만원)에 달했다.
사실 앞서 지적했지만 항공권의 가격은 사는 시기에 따라 같은 비행기 좌석이라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행사들은 이에 항공권을 저가로 구매해 비싸게 파는 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한 씨의 사례처럼 짧은 시기에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흔한 사례는 아니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여기에는 여행사들의 농간이 있을 수 있다. 항공권 대리점이 실제 가격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항공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
한 씨의 사례가 공개되자, 해당 항공권 판매사는 "회사 또는 관련 공급업체와 항공사 간의 운영 및 정산 방식에 따라 일부 추가 할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맞는 적절한 증빙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씨는 이 같은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할인이 있다고 해도 2,000위안 이상의 차이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해당 문제를 중국 항공회사들을 관리하는 민항국에 신고했다. 그러자 항공권 판매사는 차액을 한 씨에게 지불했다. 판매사는 200위안(약 3만원)의 추가 배상을 제안했으나 한 씨는 이를 거절했으며,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중 네티즌들은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