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통제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는 합동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환적 수출업자의 수출입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면세점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웹 사이트는 중국에서 화장품이나 베이비시터 분유를 외국에서 사서 국내로 들여와 전매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초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국 8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사이버 퍼스널 캠페인'을 시작해, 향후 6개월간 중국의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리구매를 포함한 온라인 재판매 사업자는 중국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신문은 대리구매를 단속하면 한국과 일본 화장품 회사에게 심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 대리구매자들이 한국 면세점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중국의 단속 강화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시세이도의 라네즈 등의 브랜드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