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담화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반보조금 관세 부과 조치를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WTO는 미국의 11건 반(反)보조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DS437)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국의 제소에 대한 항소 기관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본 사건 원심 전문가팀과 항소 기관 모두, 미국이 반보조금 조치로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미국 측에 그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어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은 세계 무역 비준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규제 조치를 남용해 국제무역환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대미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며 “중국 측은 대중국 반(反)중국 보조금 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미중 양국 기업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