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물론 홍콩 시위대가 주목했던 중국 국기 오성홍기 모욕죄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기소된 혐의인이 죄를 인정하면서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30일 미국의 소리 중국어서비스 등의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사전(沙田)법원은 29일 국기 모욕죄로 기소된 뤄민총(羅敏總^21)씨에 대해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했다.
뤄 씨는 기술공으로 지난 9월 22일 지역 광장 시위에 참여해 오성홍기를 검은 잉크를 칠한 뒤 발로 밟는 등 모욕을 한 혐의다. 뤄 씨는 모욕한 국기를 휴지통에 집어 던져 버렸다.
경찰에 붙잡힌 뤄 씨는 “흥분해서 즐겨보자는 기분으로 저지른 행위”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홍콩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첫 국기 모욕죄 판결이었다. 앞으로도 국기를 태우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이 남아 있다.
재판부는 “초범이며 죄를 인정한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중화권 매체들은 재판부가 시위대의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