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한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불린다. 앞으로 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모펀드 위주로 판매하게 된다.
또한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이는 원금을 20%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 중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말하며, 원금 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해당된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위험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진다.
금감원은 12월 중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DLF 관련 금융사) 검사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