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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해약환급금 미지급•무등록 영업 등 위법행위 난무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임직원 11명 형사입건해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조업체 6곳이 고객 회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임직원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발표했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선수금으로 내면, 그 금액으로 추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진행하는 업종이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규제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여섯 업체들 중 한 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작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천만 원을 챙겼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 총 27억원도 예치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이어갔다.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시 무등록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계기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가입 전에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입 후에는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 현황과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 혹은 공제조합 등)이 소비자의 주소와 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www.mysangj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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