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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파업은 철회됐으나…계속되는 ‘갈등’

노조, "합의와 근로기준법 명백히 위반"

26일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2서울시청 앞에서  "노동조건 원상회복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노조측은 지난달 16일 '분야별 업무 특성에 맞는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 단체협약 합의를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일방적으로 승무원 등의 노동시간을 늘렸다.

 

이에 노조는 "이는 10월 16일 합의와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조건 개악 철회 요구를 공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은 끝장 투쟁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김태호 사장과 공사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노동조건 개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현행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린 것은 맞지만 "예비 인력을 확보해 승무원의 휴무와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조정은 10월 16일 합의 사항과는 관련이 없고, 기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합리적인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근무제도 개선 등 공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추후 인력 증원을 요구할 때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노조는 공사 경영진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공사는 "성실히 대응하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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