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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빅테크 기업 규제 갈수록 강화, 인터넷 부정경쟁 금지 규정 신설

 

중국 정부의 자국 빅테크 기업 길들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엔 인터넷 부정경쟁 방지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정식 법안 명칭은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이하 규정안)이다. 이날 당국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인터넷 분야에서 부정경쟁으로 간주되는 많은 행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의 상위법은 반(反)부정경쟁법, 전자상무(비즈니스)법이다.

중국 당국은 내달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규정안은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특정 입점 업체의 고객 유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는 자기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경쟁 플랫폼에는 가입하지 못 하게 해도 안된다.

이 규정 등은 반독점을 더욱 세부적으로 강화한 것들로 보인다. 

관련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상 최대 규모인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규정은 추상적이고 모호해 해석하기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인터넷 업체들이 향후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의 공개적인 정부 비판 이후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기조는 한동안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현행 법규를 갖고 인터넷 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 단위의 중장기 법제 로드맵 문건에서 반독점 관련 입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는 이날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이날 홍콩증권거래소에서 바이두(百度)와 넷이즈(網易) 주가는 장중 5% 이상 급락했다. 대장주인 텐센트와 알리바바 주가도 4%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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