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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무역박람회 7년 만에 개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단됐던 북중 무역박람회가 7년 만에 재개됐다.

북 미사일 위협은 더욱 강력해졌는데, 중국은 다시 북한과 무역에 나설 태세여서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중국 간 최대 무역박람회인 ‘조중국제상품전람회'가 28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두 달간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대외무역투자 지원기관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북한 대외무역성 산하 조직인 조선국제전람사가 공동 주관한다.

두 달 동안 북한과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농업, 경공업, 건재, 수산, 의학 부문 상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양국 무역 관계자들에게 소개되며 상품 구입, 수출 관련 협의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무역박람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열리지 않던 북한의 국제무역행사로는 처음으로 재개된 것으로 북중 간 교역 활성화와 경제 밀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중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가을 단둥(丹東)에서 '조중상품전람회'를 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면서 2016년부터 중단된 바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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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보행자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다고?
“앞의 사람과 거리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보행을 하다 부딪쳐 다치면 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에서 ‘보행자 안전거리 미확보 배상책임’ 판결이 화제다. 중국 법원이 최근 내놓은 판결집에 나온 사례 가운데 하나다. 보행로에서 앞 뒤 두사람이 걷다 뒷사람이 앞사람을 부딪쳐 서로 다치는 사고가 났다. 판결은 뒤 사람이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못한 탓이라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법원 요약집은 이 재판에 대해 “뒷 보행자가 앞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칭다오시 리창구 인민법원으로부터 7만 위안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자연히 중국 온라인이 판결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 시끄러워졌다. ‘왜 뒷사람만 배상을 하지? 앞사람은 진로 방해 아닌가?’ 중국 매체들까지 나서 판결의 세부내용 취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 이 판결은 판결 요약을 잘못 전한 게 문제가 됐던 해프닝으로 끝났다. 중국 매체들의 취재결과, 판결에서 뒷사람 배상이 나온 이유는 다름아니라, 앞사람이 길을 가다 섰는데, 뒤 사람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느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부딪쳐 나온 사고였던 것이다. 즉 안전거리 미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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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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