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세청, 주한 중국계 기업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국세청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 외국계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김성진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윤위우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주한 중국 기업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 행정운영 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한중 FTA가 2015년 발효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했고 양국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310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외국 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노력과 현장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계 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와 외국계 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 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사회

더보기
중국 당국, 결혼 절차 간소화 및 이혼 냉각기 도입 등 결혼조례개정 추진
중국이 결혼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혼 할 때 일정기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혼냉각기’를 제도화하는 등 결혼 등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03년 조례 실시후 21년만의 개정이다. 줄어드는 혼인율을 높이고, 높아지는 이혼율을 낮춰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도한 결과보다,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민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결혼등록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오는 9월 11일이 의견청취 마감일이다. 이번 법개정은 지난 2003년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첫 개정이다. ‘결혼 등록 규정’ 개정 초안에 따르면 기존 결혼 등록시 필요했던 호적부 제공 요건이 삭제된다. 또 '이혼취소기간' 조항을 추가했다. 결혼등록기관이 이혼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배우자가 후회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신청을 일방적으로 취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기간내 취소 신청을 하면 행정 기관에서는 즉시 이혼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또 이혼 시에는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채무처리 등의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