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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헬스장 부실 경영 막는 유일한 방법은? 중 상하이 사전 건전성 단속이 최고

 

대형 헬스장의 돌연한 폐업은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다. 피해자도 다수여서 지역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헬스장은 한국보다 규모가 더 큰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은 아직 한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자연히 한국보다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서 상하이 시가 묘책을 내놓고 1년간 운용 성과를 올려 주목된다.

1년 전, <상하이시 체육 발전 조례>(이하 <조례>)가 공식 시행됐다. 그 중 여러 조항은 헬스업계가 어떻게 올바르게 선불 소비 영업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부서 외의 산업 주관 부서가 법규에서 선불 소비 영업 활동에 대한 감독 방안을 제시한 사례였다.

1년이 지난 후, 헬스업계의 선불 소비에 대한 감독 세칙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상하이 헬스업계의 선불 소비 금액과 사용 가능한 서비스 기한 및 횟수를 명확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산업의 선불 자금 ‘삼한’ 기준을 설정한 사례였다.

1월 13일, 상하이시 체육국은 여러 부서와 공동으로 <상하이시 체육 헬스업계 선불 소비 영업 활동 감독 실행 방안(시행)>(이하 <실행 방안>)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올해 3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유효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실행 방안>의 발표는 <조례>에서 헬스업계의 ‘미래 자금’을 악성 운영 모델을 규제하려는 중요한 부분을 보완했으며, 동시에 상하이 체육이 헬스업계의 전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1년 전인 1월 1일, 상하이 체육의 <조례>가 공식 시행되었으며, 그 중 선불 소비 활동의 감독은 외부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동안 중국 헬스업계는 “불만 증가, 서비스 품질 저하, 트레이너 품질 차이” 등 신뢰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조례>는 선불 비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나 규범 문서를 다루지 않았다. 세부 규정의 제정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당시 전국적으로 헬스업계 선불 소비 금액에 대한 명확한 ‘삼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소비 분야에서 ‘삼한’이란, 사업자가 선불 금액과 제공 가능한 서비스 기한 및 횟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하이시 체육국 산업 계획 부서(법률 부서) 부처장 유젠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삼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10차례의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각각의 의견은 상이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는 제한 사항에 대해 매우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는 금액을 1만 위안(약 198만 9,000 원), 심지어 5천 위안(약 99만 4,500 원) 이하로 설정하고, 서비스 기한을 12개월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사업자는 지나치게 엄격한 ‘삼한’ 기준이 오히려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금액 제한을 두지 않되 기한을 제한하고, 관리 비율을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3 중국 헬스업계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 기업의 주요 수익원은 회원 카드, 개인 트레이닝 수업, 강습 카드(개인 및 그룹 수업 등 조합된 상품), 저장 카드(전통적인 선불 카드) 등이며, 전통적인 헬스 클럽과 새로운 형식의 스튜디오 모두 이 네 가지 선불 자금이 전체 수익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행 방안>에서는 ‘삼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사업자는 동일 소비자로부터 회원제 선불 금액을 5,000위안 이하, 기한은 24개월 이하로 받고, 강습제(그룹 수업, 개인 트레이닝, 수영 교육 등) 선불 금액은 2만 위안(약 397만 8,000 원) 이하, 횟수는 60회 이하로 설정한다. 또한, 저장 제도 선불 금액은 5,000위안 이하로 제한하며, 각종 선불 증명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2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실행 방안>의 세부 내용이 발표된 후, 가장 주목받은 ‘삼한’ 규정 외에도 많은 주목할 만한 조항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헬스업계 사업자가 사업 공개 및 서면 고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불 위험을 알리도록 요구한 점이다.

<실행 방안>은 또한 <소비자 보호법 시행 규정>을 이행하며, 사업자가 소비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요구하는 서면 고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예시 템플릿을 제공하여 서면 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상하이에서는 소비자들의 선불금을 노리는 부실 헬스장 개업이 크게 줄었다고 매체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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