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전국에 있는 139개의 골프장에서 98억 원이 넘는 재산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방지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공유 등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5년부터 각 지자체의 과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효과적인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 관련 다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전국 130개 지자체 관내 4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과세 내역을 조사한 결과 경기 안산시 등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 등 총 98억5천693만 원의 과세가 누락됐다.
재산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골프장은 송수관과 지하수·하수도 시설 등 급·배수시설을 보유한 곳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각종 인허가정보를 담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지하수·하수도 시설에 대한 허가 내역이 있는데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들 골프장에 대해 세금이 적게 부과되거나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분석·알림 기능을 정비,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62개 지자체장에게 과세 누락분을 부과·징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차 사업자들에게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해 나눠주는 ‘유류구매카드’ 관리·감독이 부실해 부정수급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128만9천725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7천218개가 발급 당시 이미 화물사업자가 폐업 상태였으나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2년간(2017∼2018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휴·폐업 이력을 점검한 결과, 실제 화물운송업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휴·폐업 화물차주 7천233명에게 총 38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감독 업무는 국토교통부 담당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연계해 유류구매카드 발급 검증을 강화하고, 유류구매카드 발급 이후에도 휴·폐업한 화물차주의 주유 내역을 분석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