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법원, 절차 지키지 않은 행정기구 과태료 부과는 위법
중국 법원에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등 중국 당국의 행정처분은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인민방송(CNR)의 보도에 따르면, 6월 27일 후난성 사법청은 기업 관련 행정집행 분야의 전형적인 위법 사례들을 공개했으며, 이에는 집행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또는 집행증 제시 없이 법 집행을 강행하거나, 하루 전에 벌금을 부과하고 다음 날에야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는 등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또한 선물 및 금품을 부적절하게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받은 것은 "부담 요구가 거절되자 기업을 단속한 사례"였다. 2023년 5월, 후난성 냉수강시 허칭진(禾青镇) 사회치안 및 응급관리사무소 소장 왕 모와 직원 궈 모모는 한 건설 설치 기업을 찾아가 2,000위안(약 38만 1,420 원)의 행정처벌 할당량을 채워달라고 요구했고, 기업 책임자가 이를 거절하자 즉시 법 집행 점검을 실시했다. 2024년 2월, 왕 모는 당내 중대 경고와 정무상 중대 과실 처분 및 면직 처리되었으며, 궈 모모는 정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위법한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