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7일 공개한 보고서 '미(美)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한아름 수석연구원)'에서 미국 의회의 대중 통상정책 의제가 실제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의회는 철강, 자동차 등 경합주 주력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중국 관세 조치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개정 관세법을 통해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국내법에 처음 적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관세 조치가 확대될수록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국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 무역구제 법제 강화, 무관세 최소허용기준 변경 등이다.
먼저 미 의회는 행정부에 중국산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 발표에 앞서서도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밖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동,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도입, 관세법 337조의 확대 적용도 제안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301조 등 관세조치 외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를 법제화하려는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미 하원 중국특위는 중국을 미국의 관세율표 상 정상무역관계 국가와는 다른 관세 범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의회에서 PNTR 지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중국공산당대응법 등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PNTR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대중국 수입 의존도나 중국의 보복 관세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의 MFN 대우를 유지하거나 다른 적성국보다 완화된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관세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제품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처럼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도 중국산 자동차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이 USMCA에 따른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원산지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기조 강화에 맞춰 중국이 멕시코 등 3국을 경유해 자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미국의 우회로 차단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중국산 원료·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을 타겟으로 한 수입규제 관련 미 상무부 규정 개정이나 의회의 입법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내수시장으로의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와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간 경쟁 심화 가능성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