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규정을 어기고 오이무침 17인분을 판 식당이 적발됐다. 식당에 내려진 벌금은 5만 위안, 한화로 약 993만원 가량에 달했다.
17인분 오이무침을 팔아 번 돈은 34위안, 한화로 6700원이다.
이런 행정처분은 공평한 것일까? 한국이라면 어떨까? 식당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인데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대체로 이처럼 생각할 듯 싶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부당한 법적용으로 개선해야 할 사회 부조리로 꼽혔다. 사례는 실제 중국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좀 오래됐던 일이다. 하지만, 다시 중국에서 이 사례가 사회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사례를 ‘작은 잘못에 과다한 처분’의 잘못된 법적용의 대표 사례로 선정한 때문이다.
중국에서 합리적 행정규제, 법처분이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법치화된 사업환경을 조성하려면 규제 대상인 사업자들의 ‘체감’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 집행의 공정은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규제 대상들이 ‘공정’하구나 하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현장 집행 부서는 국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며, 그들의 행동은 국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잘못된 법집행은 행정 집행의 권위와 공신력을 훼손하고 지역 경영 환경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들은 현실에 맞는 ‘공정한 규제환경’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불편한 행정 검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최근 중국 사법부가 발표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한 기업은 매년 100회 이상의 행정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다.
중국 매체들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경영 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감독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국 매체들은 “행정 집행은 경영 환경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이자 당풍(党风)과 정풍(政风)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지적은 연말연시에 가혹한 행정으로 인한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좀 ‘생뚱’ 맞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중국 매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다 같은 당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실망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