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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아기였던 야오처, 간암말기로 사망

 

"중국 법원이 28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사건과 관련해 1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근 우리에게도 전해진 중국 소식이다.

판결은 지난 8일 관련 보도가 나왔다. 허난성 카이펑(開封)시 구러우(鼓樓)구 인민법원은 전날 야오처(姚策)씨와 친부모가 허난(河南)대학 화이허(淮河)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총 76만여 위안(약 1억2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야오 씨 등은 병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만 위안(약 2억9천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야오 씨와 친부모에게 각각 20만 위안(약 3천만원)씩 40만 위안(약 6천만원)만 인정했다.

 

사연인 즉,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면서 28년간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야 했고, 간염 백신 등을 접종하지 않아 간암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참 황당한 이야기다. 

 

하지만 배상금이 좀 적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반응에 "생활수준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양부모가 제일 고통스러울 거야.

 

병원은 반드시 당시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해!

 

어떠한 면에서는, 그에겐 힘듦에서부터 벗어난 셈이야.

 

끔찍해, 비극적인 인생이야.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누가 이 책임을 질거야.

 

맞다. 배상액도 적고 무엇보다 28년이라는 과거가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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