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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기 중공중앙 , 농민들 토지경영권 국가도급기간 연장, 향후 30년으로...

 

중국의 수억 명에 달하는 농민들의 현재 농토에 대한 운영권한을 향후 30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신화사와 신경보등 중국매체들은, 어제 2일 중공중앙( 19기 5중전회) 즉 중국공산당 제 19기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 ( 총서기 시진핑)가 중국 농촌의 농토운영에 관한 개혁을 시행하기로 하고, 국가가 현재 농민들에게 도급경영을 위탁했던 토지에 대해, 현행도급계약을 30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크게 보면, 농토와 주택의 토지분, 그리고 공장등 생산시설의 토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권를 갖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배타적인 도급경영권을 준다는 형식으로 농민들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는 국가가 소유하는 땅에 개인이나 법인이 주택 아파트 건축물을 짓게 되면, 약 70년 내외의 토지 지상권을 개인 혹은 법인에게 무료로 임대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돈을 들여 짓거나 사들인 주택이나 아파트 그리고 건축물을 사고 파는데 국가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상권 즉 땅위의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면, 형식상 자동으로 그 땅 지분에 대한 사용권까지 새 주인에게 이전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원칙상 중국의 모든 땅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전 중국의 농민이 경작하는 논 밭 혹은 임야의 과수원등 농산물의 생산토지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땅인데, 국가가 해당 농민 혹은 임업 축산농가에 도급,( 承包, 청빠오)을 주는 형식을 갖는다.

 

물론 도급은 무상이다. 즉 땅을 무료로 도급을 준다는 뜻이다.  경작을 전제로 무료로 땅을 경영하게 해주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경작을 전제로 도급를 주기 때문에, 유휴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이 좀 복잡했지만, 결국 이번 제 19기 중공중안 5중전회는, 제 2차 농촌농토 도급계약을 승인했다는 소식이다.

 

제 1차 농촌농토 도급계약은 지난 1980년대에 있었다.

 

독자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농토의 제 1차 도급계약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즉 개인의 소유 혹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것이라고 인정해줘야, 내 농토라고 인정받아야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1949년 공산주의로 건국한 신중국을 오늘날의 발전된 중국으로 만든 논리 즉 로직은, 바로 개인의 소유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의 권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는 약속이었던 것이다.

 

어제 2일 중공중앙 제 19기 5중전회의 결정은, 현재 중국농토에 대해 지난 1980년에 도급권을 받은 농민의 권리를 향후 30년동안 더 인정해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신화사 신경보등 매체가 전한 리커창 총리 ,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리커창위원의 발표를 보면,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다른나라와 다름없는 농토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읽혀질 것이다.

 

“중공중앙(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현행도급계약 만료 후 30년 더 2차 토지 계약 연장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수억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진지하게 수호합니다.

 

향후 30년 도급권을 가진 중국농민들은,  가족 경영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중대형 사업을 전개하고, 곡물 및 중요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중국의 농업 및 농촌 근대화를 촉진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모든 노력을 철저히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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